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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살면 기초생활수급도 불리하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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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02:35:00 |
이충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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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저소득층 대상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 재산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 재산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인정해 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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