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심의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25일부로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는 지난 2005년부터 4만3,000여 명에게 804여억 원(1인 평균 188만 원)을 지급하고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인원(9,000여 명)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18년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 군퇴직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재개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총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해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로서 80세 중후반의 고령의 나이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은 점, 작고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해 신청을 접수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유선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병행해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