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과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면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주택·건물 등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건물 소유자나 현재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정은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이른바 ‘대포주소’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