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길거리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하여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CCTV, 방범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최근 2년간(2016~2017년) 발생한 각종 범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결정한 후, 해당 지점별로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했다. 해당 지점들은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해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시설 보완이 필요한 장소들이다. 지자체에서는 선정된 지역들에 대한 시설개선을 2019년말까지 추진해 어린이, 여성, 노인 등 국민들이 늦은 밤 귀갓길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한 대상지점은 총 427곳이며,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 CCTV 385개 ▲ 가로등·보안등 528개, ▲ 비상벨 247개, ▲ 112신고위치표지판 234개 등 총 1,463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 경찰청, 지자체가 상호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국민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