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목표로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 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이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 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그간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그리고 관리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에 대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설문조사, 8월 예정)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 및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한다.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한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 기능·다이어트·근육 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매·검사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의 맞춤형 위생교육을 시행해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