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135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1/2 각각 지원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어 그간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왔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2012년 7월) 125만 원→(2013년) 130만 원→(2014년) 135만 원→(2015년) 140만 원
※ 2012년 7월~현재까지 총 214만2,000명에게 연금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도입(2012년 7월) 이후,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수는 연간 약 2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연평균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증가수: (2009~2011년) 약 16만 명 →(2012~2014년) 약 20만 명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