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 24일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치매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을 보고하였다.
치매환자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1조7,000억 원(2013년) →21조1,000억 원(2020년) → 43조6,000억 원(2030년)
최근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치매환자 방화사건 등으로 ‘치매’ 질환과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치매가족 휴가제’를 차질없이 시행키로 하였으며 장성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인력 등 안전 기준을 강화키로 하였다.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되었다가 발생하므로 평소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음주’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써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 총 지출의 6.5%나 될 정도로 술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며,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 주류 광고 금지 및 07시~22시 TV·라디오 주류 광고 금지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운동 부족도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개발(’14.8)하여 지역사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보급 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로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한 노인들이 서로 울타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별·이혼 등 혼자 사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음(치매유병률 조사, 2012년)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말벗이 되어드리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기본돌봄서비스 :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3회 전화를 통해 20만명의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07년∼),
사랑잇기사업 : 75개 민간기업·단체가 3.7만명 노인과 1:1 결연·후원(’13년)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가족·이웃과 왕래가 적은 독거노인에게 최소한 1명의 친구라도 만들어주는 사업
공동 생활홈 : 농촌지역의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들이 함께 살도록 지원(농식품부)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 치매도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 치매는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초기단계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경도인지장애 :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특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상생활능력은 있어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이행되는 전 단계임
보건소·국가건강검진의 치매 검사를 강화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손쉽게 치매검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과 pc버전 프로그램 ‘치매체크’를 보다 많은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
* 보건소 간이검사 : 60세 이상 노인에게 치매 간이검사 실시→고위험군이면 협약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검진비용(16만 원)지원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중심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생활체육협회·복지관·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예방법 등 관련 정보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세대별 치매예방 실천수칙’을 개발 확산하고 공익광고, 치매 파트너즈 50만 명 양성, 반상회보·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는 등 국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치매 파트너즈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 교육 이수 후, 치매 예방·,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역할 수행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원활히 시행할 예정이다.
*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
또한, 치매 독거노인 댁에 화재감지·가스누출 센서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 응급안전돌봄서비스 : 독거노인댁에 화재감지·가스누출 센서 및 응급호출 장비를 설치하고 화재발생·가스누출 등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서비스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 및 치매 바로알기·환자와의 소통법 등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매종합정보키트’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제도 확대에 따라 재정누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기반마련>
치매환자 등 자력 대피가 곤란한 자들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을 확대하려고 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 요양시설 :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위한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 →자동개폐장치 설치
요양병원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치 의무없음→ 신규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치 의무화
* 6월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때부터 시행)
또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 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요양병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들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치매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치매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의 하나로 올바른 음주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쳐나갈 계획이며,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매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