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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등록 제조 제품 사용 ‘다시마엑기스’ 제품 회수 조치 2014-06-16 1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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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담에프엠가 무등록 제조 제품 다시마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시마엑기스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617, 20146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음성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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