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유통한 김모 씨(남, 5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김모 씨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캡슐 충진기, 포장기 등의 생산설비를 갖춘 후,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원료를 제조에 의도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모 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7만 캡슐(28kg)을 생산하고, 이 중 1만 캡슐(4kg)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 검사결과, 캡슐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9.378mg), 바데나필(1.568mg), 실데나필(11.374mg), 타다라필(3.156mg),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mg)이 각각 검출되었다.
또한,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인 피록시캄, 덱사메타손 등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환제품 1kg 상당을 구매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 제품에서는 g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0.320mg)이,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1.994μg), 덱사메타손-21-아세테이트(42.884μg)가 각각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계항진, 소화성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혹은 소지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품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