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3년 10억9,000만 건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점검을 통해 540만 여건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했다.
특히, 졸피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마약류의약품은 차별화된 정보 및 효능군(최면진정제, 마약류진통제, 정신신경용제) 중복점검으로 18만6,000건의 중복 사용을 예방했다.
심평원의 DUR(의약품안심서비스)은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모든 병·의원 (한방분야 제외)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의·약사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 5억7,600만 건과 약국에서 조제한 5억1,500만 건을 DUR 이중 점검한 결과 총 의약품 수는 42억3,000만 개, 처방전 1장당 의약품 수는 3.9개로 확인되었다.
DUR 점검 결과 금기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 처방전은 총 4,800만 건으로 점검 요청한 처방전의 4.4%이며 이 중에서 처방전간(복용중인 약과 새로 처방할 약) 점검이 95.4%이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정보 제공률은 상급종합이 9.4% 〉보건기관 7.3% 〉종합병원 7.0% 〉병원 5.7% 〉치과병의원 5.0% 〉약국 4.2% 〉의원 4.0% 순이다.
이러한 DUR 정보 제공 결과 총 540만여 건의 처방이 변경되었으며, 이 같은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을 통해 처방이 변경됨으로써 약화사고를 예방한 것이다.
그 결과 처방 변경률은 특정 연령대 사용 금기 의약품 76.5%, 임신부 금기의약품 51.3% 순이며, 처방 변경의 88.5%는 처방전간 비교 결과로, 병용금기 38.6%, 약효가 같은 의약품 중복 처방 21.0%,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16.7%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경우 ‘DUR알리미’를 개발·배포하여 1시간 이내 전국 의·약사의 처방·조제 컴퓨터 화면에 공지하고, DUR시스템에서 처방·조제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DUR을 전면 시행한 지 3년이 되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기준 누적 참여율 99.2%(68,803기관), 1개월간(‘13년 12월) 점검은 97.1%(67,290기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료비 청구한 처방전수 대비한 점검된 처방전 수는 93.4%로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점검률은 더 낮을 수 있다.
이를 볼 때 일부 기관에서는 점검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특정 처방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처방이 DUR 미점검 될 경우 환자별 투약정보 누락으로 안전 점검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미점검 기관 또는 실시간 점검하지 않고 처방·조제 이후 점검하는 기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선 및 방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DUR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 자동완성 기능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1일 최대투여량 점검과 같은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DUR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