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 30일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4,190만 원(1명당 평균 567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3억6,628만 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청구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2억3,367만 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 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 원) ▲요양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근무인력이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200만 원) 등 거짓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2억3,800만 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급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