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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2014-04-30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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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30‘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4,190만 원(1명당 평균 567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36,628만 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청구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23,367만 원) ·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 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 원) 요양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근무인력이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200만 원) 등 거짓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23,800만 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급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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