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월 30일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2014년도 단독주택 35만호의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4.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98%를 반영된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만7,000호는 제외되었다.
단독주택 수는 전년대비 5,900호 감소한 35만7,000여 호로써 이는 재개발(건축), 뉴타운 사업 추진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단독주택 가격수준면에서는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주택이 16만6,000호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억 원 이하의 주택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는 단독주택가격 소액밀집지역의 재개발(건축)에 따른 주택멸실이 전년대비 15.9% 증가(2만2,826호)함에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총 2만7,000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3구의 경우 총 13,339호로(강남 6,263호, 서초 4,402호, 송파 2,674호) 전체의 48.2%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가격 상승폭은 4.09%로써 전국 단독주택평균 상승률(3.73%) 보다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타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마포구로서 5.13% 상승하였는데, 주요원인은 홍대근처의 상권발달과 상암동단지 활성화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리한 교통여건이 조성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3구의 경우 평균 상승률 이상(강남 4.93%/ 서초 4.64%/ 송파 4.95%)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곡동 및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수서 KTX 역세권 개발, 9호선 주변 및 신분당선 주변 등 활성화,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단독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