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5월부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5% 인상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1,977가구 중 99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1년 7월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7월부터는 생활지원금에 장제비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