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환자와 보호자 등 14명이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와 휴업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해 3월 18일 진주의료원은 노조원들이 의료원을 점거하고 있어 이사들의 참석이 불가하여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없어 서면결의로 휴업을 결정하였다.
진주의료원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해 4월 3일부터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에 들어가자 환자와 보호자들은 진주의료원의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들의 출석 없이 서면결의로 휴업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