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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54억 지원한다 2019-02-27 2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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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공동 협업 활성화를 위해 254억 원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공동사업에 지원하고,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설치지역을 2곳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정책자금 융자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해 공동사업 지원과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 2013년부터 지원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중 대한한약협동조합.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사업은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50%), 조합원 최소 인원의 경우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린다.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기존 6곳에 2곳을 추가로 확대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점검과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우수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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