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돼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이 확대 된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4일 공포되고, 1개월 후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그동안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침샘암 및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해당 법률안 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을 통해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결정 되면 전·공상군경과 동일한 상이등급 체계 적용으로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보훈급여금으로 변경 지급된다. 또, 그 외 대부와 수송지원, 유가족의 보훈병원 감면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