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추어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행위,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물품(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아울러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안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 등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온라인 불법물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우범거래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