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 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오는 11월 8일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3.14.)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규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정보마당→공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할 경우 팩스(043-719-4420) 또는 이메일(ffmfds@korea.kr)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