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000 세대 체납보험료 1,241억 원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2개 유형 5만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9,210세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고액소득자가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가 3,724세대(6,7%) 순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