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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 받는다 2018-01-12 0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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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스마트폰·전화·지자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111일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6·12) 부과하는 지방세다. 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87.3%로 등록면허세(96.4%)나 재산세(97.3%)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시작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내는 납부자에게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1631, 31631, 61630, 9130일로 총 4회다. 해당 기간 내에 세액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7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가능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이니 16일과 납기 말일인 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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