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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롭게 바뀌는 경찰 관련 법규 10가지 2018-01-08 1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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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3     추천:30

새롭게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주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를 확인합니다. 1월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상대로 특별관리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2.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견인비 부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2018425일 시행)

 

3. ·정차 차량 파손 시 인적사항 미제공자 처벌범위 확대

도로 위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었는데요. 이제는 도로뿐 아니라 건물 내 주차장 등에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2018425일 시행)

 

4. 교통안전교육 세분화 및 대상 확대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이 신설돼 의무화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나눕니다. 의무교육에는 보복운전자와 면허취소, 정지처분 면제자가 추가되고 권장교육에는 65세 고령 운전자를 추가해 교육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018425일 시행)

 

5. 지정차선제 간소화

차로별 통행 가능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정차선제를 왼쪽·오른쪽으로 간단히 구분해 대형승합·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 (2018619일 시행)

 

6.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 완화

고속도로 1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1차로 통행을 허용합니다. (2018619일 시행)

 

7.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운전 가능

전기자전거는 원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는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을 취하고, 시속 25km를 넘으면 전동기가 차단되며,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교통사고 우려를 고려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2018322일 시행)

 

8. 경비지도사 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 경비업자 도급실적 연장

법적근거가 마련돼 경비지도사 시험이 매년 1회 시행됩니다. 1년 이내 경비 실적이 없는 경비업자는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 불편이 줄었습니다. (2018425일 시행)

 

9.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강화

사건과 관계있는 수사관을 자동으로 제외하고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지난 때, 수사를 마친 때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특히 수사를 마쳤을 땐 피의자에게도 통지합니다. (201812일 시행 중)

 

10.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되는 공공장소 범위 확대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처벌되는 공공장소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로 한정되지 않고,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로 공공장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171212일 이미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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