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주민조례 개폐청구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진다 2017-08-23 21:13:27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15     추천:27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의 발의와 폐지 등에 주민 참여가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8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 수정, 폐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주민의 직접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도입됐다.

 

조례개폐를 발의할 주민은 지자체에 청구서를 낸 뒤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 이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19992016년에 총 223건이 발의됐을 뿐이다. 연평균 13, 지자체별로는 0.9건에 그쳤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근거를 마련해 2018년부터 주민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토대가 마련돼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주민조례개폐청구 사례로 20032005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꼽힌다. 당시 전국적으로 주민조례 제정운동이 일어나 총 98건의 조례 청구가 제기, 학교급식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 2009년 허가제였던 서울시청 앞 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바꾸자는 조례가 시민 9만 명의 서명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그 결과 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전환됐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식약처, 이엽우피소.백수오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2017-08-22 23:10:23)
다음글 : 내부자 신고로 아파트 건설 비리 적발 (2017-08-23 21: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