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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2017-08-22 2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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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시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개정안을 8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옥틸이소티아졸린(OIT) 26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방향제는 23, 탈취제는 22종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 등 5종을 위해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화장실 타일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쓰이는 틈새충진제는 최근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신규 지정됐다.

 

위해성이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함량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틈새충진제를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내년 222일까지 안전기준을 검증받아야 하며 같은 해 6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20171230일까지, 부동액은 20186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20171230일까지 안전기준을, 2018629일까지 표시기준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의 시장 모니터링이나 안전성 조사, 소비자 신고 등의 과정에서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 판매금지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실제로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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