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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야 할 술자리…부득이 참석하게 된다면 2017-08-07 2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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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39     추천:27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을 마련했다고 87일 밝혔다.

 

실천수칙은 보건·의료·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 논의와 미국·영국·호주와 국립암센터 등 국내외 음주관련 연구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실천수칙 5개는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등이다.

 

19세 이하 청소년이나 약을 복용 중인 사람,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꼭 금주할 것도 수칙에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917일까지 ‘2017 리스타트(Re-start)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리스타트에는 음주폐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새롭고 긍정적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모전은 캘리그래피모바일 광고’ 2가지 공모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슬로건인 알코올, 멈추면 #___ 시작됩니다를 활용, 음주를 줄임으로써 시작되는 변화를 캘리그래피로 빈칸을 채우거나 나만의 절주다짐이나 생활수칙 등을 광고 형식으로 표현한 영상작품을 개인이나 팀 단위로 제작할 수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리스타트 캠페인 홈페이지(www.alcoholstop.or.kr)를 통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모두가 알코올을 멈추는 작은 노력만으로 나와 가족, 내 주변에 새로운 일상과 미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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