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다른 색,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표시방법을 쓰도록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한다. 또 다른 색,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해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에는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려는 사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일부 정보제공 동의서의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해 이용자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방법이 서면에서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행자부, KISA 등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현행 1만 명 이상 유출에서 1,000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