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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광역상수도 요금 4.8% 인상 2016-09-19 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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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이 오는 923일부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4.8(4.8), 2.4(4.8)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상승했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올랐지만,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차례 인상('13.1, 4.9)에 그쳐 생산원가의 84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 단가(요금 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월평균 약 141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13,264원에서 13,405)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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