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 2016-03-12 21:29:22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446     추천:59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 시행규칙 69)을 정비하였고, 금년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 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안성시 주부모니터단, 노인요양시설 봉사 활동 전개 (2016-03-12 21:05:53)
다음글 :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늙은 배 이야기’ 출간 (2016-03-12 21: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