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중 4개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은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인터넷, 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행 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채취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산림 내 불법야영, 자릿세 요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