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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2015-05-01 08: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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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5월에 총 3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염전 노예’, 적발 땐 허가 취소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들이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염전 허가취소 규정이나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54일부터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창업촉진사업: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마리나산업단지 사업자의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 감면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한다.

 

상이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금까지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55일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의료비,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의 지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제설대책 수립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장 및 지자체 장 등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영양사 면허 3년마다 신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

영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24일부터 영양사는 취업상황 등을 영양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3년마다 1231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가 취업상황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524일 전에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20165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16525일부터 신고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00이상인 중형 창고에도 방화(防火) 소재 써야

최근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이 3,000이상인 대형 창고에만 화재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이 600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된다. 다만 창고의 벽이나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된다.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해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경계벽에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화재 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법을 손질해 대체 시설물을 지정하다 보니 절차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528일부터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나 시설을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가 포함된다. 앞으로 화재 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직역한 것으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529일부터는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공공건축물에 차양 설치 의무화

529일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연면적 3,000이상(900)의 정부청사 건물이나 연면적 3,000이상의 국공립학교 또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과도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노후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므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지금까지는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평가 비중 40%)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진단 방식은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우선 연한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한편 재건축연한이 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환경 평가 시 층간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이 반영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소공인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을 의미한다.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29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숙련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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