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월에 총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이 새롭게 마련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월 7일 시행
지금까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주차대수 50대마다 한 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주차장관리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월 27일 시행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요건 하에서는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되었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확정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월 27일 시행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별 공급비율: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 20%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80% 공급되고,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20% 공급된다.
※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 및 행복주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참조
행복주택 거주기간: 최대 20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이며,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이나 사회취약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