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할 사항을 참고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