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주인 없는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귀속한 실적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지난 2012년 6월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 귀속업무를 시작한 이후 모두 7,654필지(55.2㎢)의 땅을 국유화 조치했다고 1월 6일 밝혔다.
* ‘12. 6월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권리보전업무 수행기관이 지자체에서 조달청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 10월부터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수행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의 1.4배로 재산 가치만도 1조 원에 이른다.
* 서울 강남구 면적은 강남대로와 탄천 사이의 39.55㎢
국가귀속 재산에는 지자체 및 개인으로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한 토지 6,029필지(9,194억 원)외에도, 조달청 자체 조사하여 국유화한 1,625필지(955억 원)가 포함되어 있다.
* 지자체가 신고 접수한 토지는 도시개발 및 지적정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견된 지적공부 누락재산 및 소유자 불명 재산 등
조달청에서 자체 조사하여 국유화 하고 있는 재산은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1), 가지번 토지2) 및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재산3) 등이다.
1) 창씨개명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거나, 등기부 전산화 이전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면서 누락되어 방치되었던 재산
2)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차이로 연속지적도 상에서 발생하는 불 부합 지역을 가지번으로 부여
3) 1953년 이후 장기간 소유자 변동이 없는 재산으로서 지적공부상 상속받을 권리인이 없는 재산
이 중 일본 정부 및 법인 명의 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해 조선총독부(310필지), 동양척식주식회사(26필지), 일본법인(88필지) 및 일본인 개인(1,201필지) 등 총 1,625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완료하였고, 일본인 개인재산 국가귀속 대상 2,628필지는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으로 공고기간 만료 후 국가귀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지번 토지 52,600필지와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토지 25만(240㎢)필지에 대한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국유화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그동안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국유화함으로써 국가 부(富)의 증대는 물론 정부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