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지자체 최초로 올해 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에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2년까지 연이율 2.0%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이하로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 4일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13년 4월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매입자금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준공공임대 매입자금(국토부): 수도권 호당한도 1억5,000만 원, 금리 2.0%
시는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금리를 2.0%로 낮춘데 이어, 정부 프로그램에 없는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우리은행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우리은행은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받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양 기관이 협의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2015년 시범사업을 포함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호다.
관악구 신림동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 건설자금 1월 중 시범 융자 지원
한편,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시는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에 대한 건설자금을 시범적으로 융자 지원한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내년 1월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시에서 정하는 지원정책에 따라 융자 지원을 받고, 임대주택법에서 명시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조건 등을 준수해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 관리, 운영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