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도와드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편리한 각종 정보를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제 요건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