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과 도로교통공단 통합노동조합은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실무TF를 구성, 협상을 진행해 온 도로교통공단 노사는 2014년 12월 2일 적용시기와 임금 조정 비율 등의 임금피크제 세부 내용과 실무협약에 합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 정년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보다 1년 앞당겨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년연장으로 공단은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직원들은 계속 고용보장으로 고용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신규 채용 활용 등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 활용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