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그동안 화장 장려시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개·화장 장려금 지원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군은 군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해온 화장 장려금 지원과 기존 분묘의 개장을 통한 분묘면적 축소 시책 장려를 위해 2002년부터 지속해온 개장 장려금 지원을 2015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장려금을 지급한 결과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정착되었고 군민에게 화장사용료를 징수하고 다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에 반한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군내 거주하는 군민 중에 화장을 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봉분묘지를 개장해 평장이나 자연장을 하는 등의 경우 개장장려금을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현재까지 개장장려금은 2만4,596기 16억4,900만 원, 화장 장려금은 4,876기 10억6,800만원을 군민들에게 지급해 왔다.
특히 윤달기간 동안 개장유골 화장은 2012년 윤3월(4.21.∼5.20.) 3,349기, 2014년 윤9월(10.24.∼11.21.) 2,590기가 이뤄지는 등 장려금 지급시점 이후로 2만5,000여기의 봉분묘지가 농지 및 관광용지로 전환돼 남해의 경관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이러한 남해군의 노력으로 군민 사이에는 화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높은 80% 이상의 화장률을 달성해왔다. 따라서 군은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려금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고, 노후화된 장사시설의 개선 등 질 높은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해군은 남해추모 정원 자연장지 조성 등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정착에 노력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남해읍 평현, 미조면 삼정개, 남면 광역공동묘지 조성 추진 등으로 읍·면 단위에 광역형 자연장지 조성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광남해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