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및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2014년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한 재기기업인이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년(신복위 개인워크아웃)~5년(법원의 개인회생)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금융기관간 공유되었으나,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등 공공정보에 한정)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게 된다.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대표번호 055-751-9000) 각 지역본·지부(재창업자금 담당자)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