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