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1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건강한 납세의식를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게다가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이번 영치는 정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가 지켜지도록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및 지방세외수입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① 먼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②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③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 중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월과 12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총력징수에 나서고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