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김현미 의원이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1%인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21%로 1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김현미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지난 10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와 김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세율은 2015년 16%, 2016년 21%로 매년 5%P씩 인상되며, 경기도 기준 연간 약 4,500억 원, 전국 기준 약 3조2,000억 원의 지방세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