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 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내년 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효율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신규 사업장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과규모와 체납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 징수율 : (2011년) 97.3% →(2012년) 97.4% →(2013년) 97.4% →(2014년 7월) 97.3%
※ 체납액 : (2011년) 8조3,724억→(2012년) 8조8,650억→(2013년) 9조5,914억→(2014년 7월) 10조997억
이에 따라, 공단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하여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장기체납자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