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가 근절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8월 8일(금)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25일 안전행정부 등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3월 17일부터 안전행정부, 우리·부산·광주·외환은행,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우선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8월 8일 서비스를 개시하며 올 연말까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들과 제2금융권(생명보험사,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하다 보니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에 참가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직원들의 실명확인 업무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금융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