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노인 단독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인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2만~20만 원, 부부가구는 4만~32만 원까지 월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금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첫 지급일은 7월 25일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인터넷(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전화, 우편으로 신청은 안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연금은 그 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타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준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