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6월 30~7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서 한-터키 양측은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터키 측은 경제부 야피치 EU국장을 수석대표로 사파리 조약과장(서비스분과장) 및 악피나르 투자과장(투자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협상 경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제3차 협상(2011년 3월) 후 중단되었다가 2013년 8월 재개되어, 4차례 공식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
이번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의 잔여쟁점과 서비스 양허 및 투자 유보 협상에 전반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타결”에 도달
(협상 타결 시 의의)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타결함으로써, 기발효된(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상품 분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격상되어 한-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
우리로서는 터키 시장 투자 및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터키의 유럽 및 아중동시장으로의 접근성에 힘입어 해당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
터키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서비스·투자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음
(주요 합의 내용)
서비스협정은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함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 양허안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
터키는 우리 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 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 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
투자자유화는 비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향후 계획)
향후 실질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가서명을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