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9만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장애인 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도 종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돼 단독가구의 경우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로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1,700여 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에 본 법의 개정을 적극 안내·홍보토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7월 이전이라도 새로운 수급자의 신청을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4월 기준 1만5,89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