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국내면허증 소지자가 외국 체류 동안 해당국의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후, 국민 편의를 위해 반납한 국내 면허증의 행적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본인의 국내 면허증이 우리나라로 반송되어 온 경우 시험장을 방문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재방문해야 하는 등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국의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133개국) 중 국가 간 협약에 의하여, 해당국의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후 국내면허증을 우리나라로 송부하는 나라로는 미국 텍사스주를 비롯한 헝가리, 네덜란드 등 20여 개국이다.
본인의 한국면허증을 외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은 해외 체류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빠른면허서비스▸‘외국반환면허증 조회’를 통해 반환 여부 및 면허증 보관 장소(시험장) 확인 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