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2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