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6월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