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23개소)과 노인보호구역(5개소)에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선한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과속방지시설, 유색 포장 설치, 방호 울타리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4개소, 유치원 6개소, 보육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4월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착공하여 7월말 경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573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538억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49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더불어 금년에는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노인들의 이동이 잦은 노인복지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는 노인보호구역 18개소를 지정하였고, 그 중 달성군 노인복지관 등 11개소는 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 금년에는 미개선된 7개소 중 서구종합사회복지관등 5개소를 대상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정비한다.
주요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우선 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을 알 수 있도록 통합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차량 감속시설 및 미끄럼 방지포장(유색포장)을 설치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신청 및 지정 절차는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대구시청(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현장조사 실시 후 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며, 보호구역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노인보호구역은 시민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비슷한 구역이고, 특히 노인들은 걸음도 느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양보운전과 서행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대구시 권오춘 교통국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 개선을 완료하더라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며 “보호구역 내 시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 운행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