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휠체어동력보조장치에 대한 개발·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서’를 15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등 일반사항 ▲휠체어동력보조장치 분류 ▲안전성 및 성능시험 규격 ▲위험관리 분석 등이다.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동력원 부착방법에 따라 전방 탈부착형, 후방 탈부착형, 측방 탈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적용 범위 등 일반사항을 설명했다. 수동휠체어와 결합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브레이크 성능, 운전특성(정적·동적 안전성, 최대 속도 등), 피로강도, 결합부위 적합성 및 충격 등의 시험규격을 제시했다.
휠체어동력보조장치의 최고시속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시속 15km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시속 6km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관리 분석을 통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휠체어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에 도움을 주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